제자 성추행 혐의 제주대 교수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15 17:3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57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재작년 6월과 7월 제주대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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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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