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16 10:46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돼
유치원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사립 유치원 15개소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휴양펜션업은 감면 조항이 삭제돼
제주시에 등록된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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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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