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소화전 1분 이상 주차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6 14:54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구간,
횡단보도 정지선 등
네 곳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곧바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