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구간,
횡단보도 정지선 등
네 곳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곧바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