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해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에 거주하는 55살 고 모 씨는
해외 결제승인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직원의 안내를 따라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 받았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정상적인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고 씨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현금 2억원 가량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청하는 전화의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체 없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