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시도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16 17:1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31살 구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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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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