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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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지사는 개설허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개설허가 후 넉달만이며
지난달 26일 청문실시 후 22일만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새로운 인력 확보 노력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해 오다
법정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고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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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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