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영리병원 '취소'....상처뿐인 3년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9.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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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결국 3년 5개월만에 취소됐습니다.

한때 반대여론속에서도
국제자유도시의 의료 인프라로서 역할을 맡았던 영리병원.

그동안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12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의 녹지그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는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제주도는 개원을 허가해야할지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
이 문제를 공론조사위원회에 맡깁니다.

지난해 10월 도민 배심원 2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는
반대 58.9%로 '불허'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아 병원개설을 허가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부른 가운데
녹지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3개월 개원 시한을 넘기며 병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3월 26일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허가를 받고도 기한내에 개원하지 않았다"는 제주도측 주장과
"15개월동안 개원허가를 내주지 않은 제주도의 책임이 있고,
내국인 제한 규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녹지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오늘,
제주도는 개원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부의 승인에서부터 보면 3년 5개월....
긴 논쟁을 끝낸듯 하지만 녹지측과 있을지 모를 소송전을 비롯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오늘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뒤집은 것은 해외투자의 신뢰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어보면 결국 얻은 것 없이
투자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만신창의가 된채 허송세월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끝>

기자사진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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