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 무등록 위탁관리업자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17 16:49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동물을 학대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