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새 차 샀는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4.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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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됐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업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을의 입장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이달 초 국내 모 자동차 대리점에서 트럭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차량 선팅을 맡기는 과정에 오른쪽 창문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틀 뒤 오른쪽 문의 도색이 전혀 다른 점도 발견했습니다.

구매한지 3일밖에 안된 차에서 이같은 하자가 발견되자
A씨는
대리점에 찾아가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했지만
엔진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차량 소비자>
"저를 붙잡고 내부적인 법을 소비자한테 막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네 입장은 이렇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목이 타서…."

결국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A씨.

교환 대신 차 전체를 다시 도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전체 도색은 불가능하고 부분 도색만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씽크 :00자동차 서비스센터>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만 생각을 한 건데 뒤에까지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전체를 다 도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는 않아요."

차량업체와 보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인 A씨.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공업사와 서비스센터 등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업체 측의 갑질 태도에 분통만 터졌습니다.

<인터뷰 :차량 소비자>
"차 색을 왜 이걸 선택했냐는 그런 막말까지 왜 제가 들어야 되는지…."


업체측에 취재를 시도하자 담당 지점은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받은지 이틀밖에 안됐다며
신차 교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객은 업체의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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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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