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단지 공사중단 책임 없다"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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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중단과 관련해
제주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진행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00억원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위법한 인허가 처분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른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배상청구금액은 2억 1천만원.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버자야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려면
해당 행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예래휴양단지 사업 좌초와 관련해
행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행정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버자야측의 또 다른 소송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3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1월 현장 검증 후
토지감정 등의 문제로
2년 6개월 가까이 변론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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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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