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취소 파장…토지주 "땅 돌려달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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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공정률 60% 대에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를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 뿐 아니라
협의 매수를 진행했던 주민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싱크:김도연/동홍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기다 개원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난 11일, JDC 문대림 이사장이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며칠 뒤, 제주도가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개원허가 취소 처분으로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도와 JDC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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