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앞 주차 단속 '엇박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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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인근에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를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실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방시설 주변에는
노상주차장이나
정차가능 구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건물 벽면에 설치된 옥외 소방 시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됐고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 가집니다.

소방시설 앞에
그려져 있는 노란선 위로
차량 한대가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근처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이렇게 소방시설 바로 앞에
5분 정차 가능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시설은 주정차된 차량들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 행위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잠깐 세우는 것 조차 불가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이 그려놓은 주차구획선에 차를 세우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형국입니다.

소방과 행정의 엇박자입니다.

소방은 법이 개정됐으니 단속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제대로 모르는 행정은
주차구획선을 그려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법 개정 이후 소방과 행정이 얼마나 소통했는지 의문입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지금 전수 조사하고 있으니까, (소방시설이) 수 백 개가 있을텐데 단기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된 소방법이지만
미흡한 준비와 협의로
오히려 민원만 발생시키는 건 아닌지 아쉬운 현장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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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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