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예방법은?
김서경 아나운서  |  seokyung0102@kctvjeju.com
|  2019.04.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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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 모 씨는
‘416불 해외결제’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를 받은 이는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으니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어서 강남경찰서라며 고 씨에게 전화가 와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금감원 직원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와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대폰에 어플 설치를 유도합니다.

알고 보니 이 어플은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카드회사 직원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한 사기꾼 일당은
이틀 동안 고 씨의 돈 2억원 가량을 빼돌렸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과
악성 앱을 이용한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였던 겁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6년 300여 건에서
지난 해 5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44건,
액수로는 18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304건(24억9300만원) ▲2017년 378건(34억3400만원) ▲2018년 505건(55억2600만원),▲2019년 3월 현재, 144건(18억 200만원))

그렇다면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를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한 후
지금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계좌 개설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며 방심하는 순간 걸려들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족과 이웃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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