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23 11:19

내년 3월부터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합니다.

또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해
농가 스스로
측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반할 경우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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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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