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오염원 차단 ·수질 관리 모두 허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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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어서
가축분뇨나 비료가
지하수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수 관정에 차단 벽을
시공하는 이른바 그라우팅공법.

현재 법에서 정한 그라우팅 깊이는
50미터까지 입니다.

50미터보다 더 깊은 곳은
오염원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경면 일대 지하수공을 파보니
70미터 깊이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 조사 결과
고산지역은 지하수 층이 80미터 이상 깊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라우팅 공법 만으로는
오염원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질 관리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하층별로 수질 측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실시간 수질 관측장비를
갖춘 지하수 관정은 도내에서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우남칠 / 연세대학교 교수(지난 9일)>
"지하수 층별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

이번 연구에서
용역진은 수질 측정과 함께
지하수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료는 양파와 마늘, 감자 등 일부 작물의 경우
표준 살포량보다 많게는 6배 가까이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 사용량이 많아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작물별로 적정 살포량을 정해
오염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배 / 제주연구원 선임위원>
"조사 결과 비료를 많이 썼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비료 오남용이 그대로 오염원으로
땅속으로 가는 것이죠."

이 밖에도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 대책으로
액비 살포 기준 강화와 액비살보 제한지역을
도입하는 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서부지역 지하수질 조사를 계기로
지하수 오염원과 유입경로가 파악된 만큼
오염원 관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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