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허가 부적정"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5.14 18:09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 결과
공장이 들어선 곳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지을 수 없는데도
제주시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민원처리 과정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공장시설 입지 재검토와 함께
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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