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불참 대기업들 '소송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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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를 일정 대수로 제한하는
총량제 참여를 거부한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운행조한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인데
대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시장 잠식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자로
제주특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수급조절계획 즉
총량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래된 자동차부터 운행 제한을 공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고된 차량은 40개 업체에 1천 847대.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렌터카 총량제를 강행하자
그동안 이 정책에 반발해 왔던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렌탈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제주지방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게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 주장입니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이번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의 소송제기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총량제 도입을 결의한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대기업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훈 /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눈물을 머금고 제주지역 도민들과 상생하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동참하고 있는데 대기업, 사실상 육지 영업소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총량제 자체를 무산시킬려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6천여대.

제주도내 전체 렌터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총량제 참여를 거부하고
제주 렌터카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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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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