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사 불복' 벽돌공장 허가 재심 요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6 15:41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시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16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공장시설이
폐수 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벽돌공장이 들어선 곳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제주시가 설립을 승인했다며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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