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2일 체차량 합동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17 11:45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2일 경찰청, 행정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입니다.

제주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현재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천 200여대이며
금액으로는 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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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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