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연기…"골목상권 붕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17 14:57
영상닫기
당초 내일(18일)로 예정됐던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 점포 개점일이 이달 말로 연기되고,
기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두 번 휴업하기로 조정됐습니다.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상권 반발에 따라
일부 협의점을 찾은 건데,
도의회는 앞으로 대기업의 추가 입점을 막지 못할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게 될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선 2층 건물.

당초 내일(18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수퍼마켓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이어지자
개점을 이달 말로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당 매장이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주도가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사업 조정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1호점의 개점이 미뤄지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이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어서
추가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현재 아라동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주 전역에 진출해서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당장 규제가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일단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팩으로만 판매하기로 하고
기존 대형마트처럼 한달에 두 번 휴업하는 등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기업형 수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는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숙희 /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이내 입점제한을) 3km, 5km로 하고, 개점 총 비용의 51% 부분도 더 낮추는 것으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차례 무산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조정 대상에 대한 검증 결과와 함께
제주도 차원의 규제 방안이 마련될지
지역 상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