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차 공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5.19 10:38

제주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자격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최고 3천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이나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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