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2일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5.20 11:56

제주시가
모레(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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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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