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부담은 높기만 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천25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km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