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1일) 1차 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별법에 보전관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준하는 만큼
행위 규제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앞에서는
조례 개정안 통과와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성산 주민들의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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