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상임위 통과…본회의 분수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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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생태, 경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설치를 제한해
일명 제2공항 제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격론과 투표까지 가는 홍역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여전히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 내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보전 관리 1등급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에 공항과 항만이 포함됐습니다.

공항만이 들어서려면
보전지역 등급을 해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2공항 제한 조례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의회와 제주도가 정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회는 공항만을 건설할 경우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의원>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변경할때 도의회 동의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준할 수 있는거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2공항과 연계해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아니, 제2공항 기본계획까지 6월말이면 수립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입지시설까지 들어가는 와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과도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상임위 내부에서도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1등급을 법에서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을 하자는 취지이지.."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인 문제에서 참 공감하기 어렵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까스로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회 입법 재량권을
넘어선 조례 개정이라며 재의 요구가 확실시 되고,
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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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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