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카파라치' 신고 폭증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5.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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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의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한지 한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고건수가
벌써 9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올라온 불법주차 사진입니다.

소화전을 가린 차량이 1분 간격으로 두번 사진에 찍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신고제에 따라
현장 단속 없이도
찍힌 증거 사진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900여 건.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4-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실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적발 건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성철/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사진상에 시간과 장소, 차량 번호가 명확해야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차량 번호가 불분명하거나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이처럼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해졌고
증거사진은 기존의 5분에서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으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입니다.

예상 외의 호응으로 이어지며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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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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