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모두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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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를 바꾼 이후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를 바꾼 이후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이들 가운데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무죄를 받은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 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준 / 종교적 병역거부자>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가 더 이상 병역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법부의 시선이 국제화에 맞춰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제주지역 병역 거부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8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병역 거부자들의 게임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한 가운데
이번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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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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