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도주공 2,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4일 오후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고도 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30m에서 42m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재건축도 당초 10층에서 14층,
세대수도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은
주민공람과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