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작도 못한 채 '제동'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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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통체증을 줄이고
건전한 관광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하려던 렌터카 총량제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대기업 계열사 렌터카 회사들의
차량운행제한 공고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지방법원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불복해 신청한
대기업 계열 회사의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주도가 공고한 차량운행제한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렌터카 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으로
해당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안 소송 선고까지
'차량운행제한' 공고가 효력을 잃으면서
렌터카 총량제는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량제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으로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제주도로서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의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업계간 자율적인 경쟁 질서 체제 유지를 위해 도입하려던
렌터카총량제가
시작도 못해 보고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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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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