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비료시설' 악취관리지역 확대 지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27 18:29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부지역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7월까지 시료를 채취해 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악취배출량과 환경영향분석 등을 거쳐
연말 쯤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6만여 제곱미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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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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