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법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3.26 10:34

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이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은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제도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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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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