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금을 보내주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준다며
피해자들로 부터 5백만원을 편취한 25살 A 씨와,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3천 8백여 만원을 가로챈
38살 B씨와 20살 C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