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27 12:05
제주도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자와 모친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도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방문 장소 스무 곳이
방역소독을 하고 임시로 문을 닫았고,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신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모르는 철부지의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의 상실과 공동체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도민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일상의 큰 불편을 감수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에
제주는 지역사회 전파나 집단감염 없이
상대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기적인 동기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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