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유학생 모녀 '손배소', 제주도 초강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27 14:55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간 미국인 유학생 모녀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방역당국 견해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한 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 5일 동안 제주 여행을 즐긴 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미국 유학생과 모친. 제주를 떠난 이들 모녀는 국민 세금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제주에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동선 20곳이 임시 폐쇄됐고 접촉자 약 50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피해액은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동선 5곳에는 CCTV가 없어 접촉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제주에 왔을 때부터 이미 증상이 나타나 전파력도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이번 사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 내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이들 모녀를 가장 최악의 사례로 꼽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는 배경입니다. '설마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따른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바이러스를 퍼트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반 형법상이나 감염병예방법상의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들 모녀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층 강력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가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망을 뒤흔드는 몰지각한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소송과 정부 건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