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상습 폭행 40대 아들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31 12:0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술에 취해 85살 노모를 폭행하는 등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하는 측면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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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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