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비 최대 13만원 지원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3.31 15:39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생활지원비와
중복해 지원하지 않으며,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나 격리통지서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