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될라"…구속 유예 잇따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3.31 16:20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법정 구속이 유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창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을 유예했습니다.

구속 유예 판결이 나오면
형이 확정될 때 까지 집행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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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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