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과제④] 폐기 위기 4·3특별법…처리 속도내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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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네 번째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4.3 특별법입니다.

당선인과 여당 모두 4.3 특별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40일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가능할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5건.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배.보상 근거를 담은 게 핵심 내용인데, 현재 국회에서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다음달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오영훈 / 제주시을 당선인 (4월 16일 대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응답해야 될 때라고 보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야 제주도가 미래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위성곤 / 서귀포시 당선인 (4월 16일 대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거나 협의에 임했으면..."

여당도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4.3추념식 때 약속한대로 조속히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4.3특별법을 의결하고 통과시키자고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져 있어 국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 다른 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불가피하게 21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처리 전망은 밝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이 시급한 고령의 생존 수형인과 유족을 위해 법안 처리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호 / 제주시갑 당선인 (4월 15일)>
"4·3이라는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보상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음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이 예고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4.3특별법이 처리될지 제주 당선인들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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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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