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현금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4.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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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긴급구호 차원에서 지자체가 나선 첫 현금 지원책인데요.

하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1일부터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구호 자금인데요.

신청 첫 날부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창구마다 관련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접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여부입니다.

줄을 세워서 중간소득 아래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5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이상은 47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가구 소득이 4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식구가 4명인 가구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만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을 넘게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중위소득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고시되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2018년 소득을 근거로 산정하다보니 이번 긴급생활지원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 근로자들보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득이 감소했는데 2년 전 소득 기준이 적용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주도가 추계한 지급대상자 수도 당초 17만 7여 가구에서 14만 4천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현재 소득 감소 분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 기준 때문에 3만 가구 이상이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구호를 위한 제주도의 첫 현금 지원책인데 시행 초기 대상기준을 놓고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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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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