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긴급생활지원금 사각지대 많아…보완 시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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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최근 제주도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고 씨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을 넘어서면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며 피해를 입었지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모씨 / 식당 운영>
"매출이 80 ~ 90%, 어쩔 땐 100%도 줄었을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장해주겠다니까. 2018년도에 가게가 거의 망할 정도의 수준이 돼어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세대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방학기간 비근무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 공무직이나,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맞벌이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박진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국장>
"배우자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공무직 세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나,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세대원 수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주도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득 급감에 해당되면 구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데 대신 일관된 기준으로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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