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몸살 앓는 안덕계곡, 대책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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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낙서나 불법채집...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같은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인거잖아요?

- 네, 아직 안덕계곡에서 이에 따른 처벌 사례는 없지만, 엄연히 불법이긴 합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허가받지 않고 채집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2.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새뱅이 새우가 또 멸종위기 가능성이 있는 종이라구요?

- 네, 멸종위기 관찰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찰종이라는 것은 아직 멸종위기 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럼 이렇게 계속 채집을 하면 생태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나하나쯤 조금씩 채집을 해가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체수가 많지 않은 종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 네, 멸종위기 관찰종은 개체수가 실제 어느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켜보고 조사를 차차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채집이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아까 실제 처벌사례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새뱅이 새우의 경우 아직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생 동식물 보호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에서 채집을 하는 건 금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안덕계곡 문화재 구역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하천은 그 밖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하천 하류쪽은 보호구역에 포함이 안돼있는데 실제 인터넷 후기를 살펴보면 하류쪽에서 이 민물새우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 또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어찌됐든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집을 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 네, 법의 적용 문제를 떠나 자연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매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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