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기체납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22 11:18

제주시가
자동차세를 장기 체납하거나
폐차, 도난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내지 않거나
등록 10년이 넘으면서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멸실차량으로 인정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압류 등으로 말소 처리 못하거나
도난, 화재로 소멸된 차량도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