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올해 수렵면허시험 1회만 실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5.24 09:13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했던 수렵면허시험을
코로나 사태로
오는 7월 25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집니다.

시험은
수렵에 관한 법령과 수렵 절차 등 4과목이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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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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