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공공시설도 절수설비 외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5.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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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숙박업소와 공공시설 등에 물 절약을 위한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물론 절수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조차 설치가 미흡했는데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5월 절수시설을 설치한 공공화장실입니다.

6개월 동안 1천 166톤의 물을 사용하던 것을 절수기 설치 후 851톤으로 27% 줄였습니다.

수도요금 역시 97만원이나 줄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11객실 이상의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에 이같은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 의무 설치 건축물은 모두 1천 700여 군데.

하지만 아직도 532군데는 설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소부터 심지어 공공기관인 JDC도 아직까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1분당 내보낼 수 있는 물은 5L 이내.

지난해 참여환경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JDC에서는 1분당 15L 이상이 나와 절수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변기 역시 한번 물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이 15L에 달하지만,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6L 이내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JDC는 올해안에 절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홍구 / 제주 물정책연구소장>
"(절수기 설치하면) 평균 27~28% 절약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2억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가운데 20%만 절약이 된다면 제주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하나가 없어도 될 정도의 양이 절약됩니다. 그럼 물도 절약이 되고요. 하수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부터 10월말까지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하루 1인당 물 사용량은 320.8L로 전국 평균인 295L보다 훨씬 많은 상황.

여기에 하수처리장 처리율까지 96.8%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물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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