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배달 오토바이 쌩쌩…아찔한 주행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6.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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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도로에 특히 많이 늘어난게 있죠? 바로 배달 오토바인데요. 배달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위험하게 달려서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팀이 직접 현장실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주시내 한 신도시.

교차로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오토바이가 쌩쌩 내달립니다.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은 기본, 아찔한 곡예 주행에 횡단보도, 인도 위를 종횡무진합니다.

태연하게 신호위반까지 합니다.

<김수연 기자>
"저렇게 배달오토바이가 보행자가 있는 인도를 가로지르는데요. 굉장히 위험해보입니다."

오토바이 사이로 아슬아슬 길을 걷는 보행자들 사고를 당할뻔 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민>
"애들이 지나가도 공원 옆으로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지 (오토바이는) 신호 같은 건 지키지도 않고 인도, 차도 개념이 없어요."

<주민>
"초록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나다녀요."

학교앞 스쿨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도 아랑곳 않고 속도를 냅니다.

<주민>
"애가 갑자기 통제가 안 될 때 놀랄 때 있어요. 이게 또 사고라는 게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주민>
"어린이들이 좀 많아서 (오토바이들이) 애들 반응 속도에 맞추지 못할까 봐"

밤이되면 그야말로 온동네가 오토바이 무법지대로 변합니다.

대도로변, 인도, 공원할 것 없이 쌩쌩 내달리는 오토바이로 가득합니다. 몰려드는 주문에 주행속도는 더 빨라지고, 오토바이 굉음으로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이번에는 취재진이 직접 뒤에 타서 배달길을 따라가봤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차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갑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아슬아슬하게 차사이를 비껴가기도 합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역시 매우 위험해보입니다.

운전자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진 / 배달 대행업체 직원>
"업장에 시간이 있어요. 업장에서 10분이면 10분, 20분, 최대 30분까지 기사들을 부르는데 기사들이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가야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 요원들이) 다 경쟁자니까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위험해지지 않았나…. (건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웬만한 곳은 기본 3천 원, 거기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면 한 건당 2천700원에서 2천600원?"

<배달원>
"중국집은 면이라서 불어요. 배달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불어요."

하지만, 이같은 핑계로 교통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실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아라동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배달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건물 안에 있었는데도 큰 소리가 나서…. 사고 난 분이 오토바이 사고 난 분한테 심폐소생술 하고 계셨어요."

<김수연 기자>
"현장에 이렇게 처참한 사고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경찰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만큼 신호위반 여부 등에 주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업체들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교통사망사고 비중이 15%p나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배달오토바이 사망사고가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퀵서비스 배달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2건에 이릅니다.

<양정원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급증했습니다. 이륜차 사고 중에서도 절반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했습니다."

배달업체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배달업체의 안전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고,

<배달 대행업체 직원>
"관리공단인가 거기서 나와서 교육하라고 해서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교육도 직접 받아보셨어요?) 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경찰의 단속은 효과가 그순간뿐입니다. 또,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카메라로 잡아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 신호를 모두 안지켜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윱니다.

<김수연 기자>
"운전자 자신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 배달요원들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안전 책임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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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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