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낚시 천국' 추자도 규제... 주민 반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6.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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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추자도에서 낚시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추자도 하면 말 그대로 바다낚시의 성지인데, 갑자기 왜 금지된 거죠?

A. 네. 추자도를 이루는 일부 무인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무인도서법과 도서생태계법에 따르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섬은 야생동물을 포획·살생·채취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사실 이 규제는 8년 전인 201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이슈가 안 되면서 유명무실한 법으로 존재했던 건데요. 그러다가 통영이나 거제 같은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달부터 해경이 계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처음 듣는 소리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금지된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A. 네. 지도를 보시면요. 추자도는 이렇게 4개 유인도와 38개 무인도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표시된 12개 무인도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섬에서 뿐만 아니라 해역까지 반경 1km 구간이 모두 제한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본섬에 가까운 무인도, 그리고 주변 해상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여길 빼면 낚시가 가능한 겁니까?

A. 네 가능합니다. 이 구역을 제외한 바다낚시, 그리고 본섬에서의 방파제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낚시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낚시가 금지된 무인도가 본섬에 가깝고 비교적 넓은 편이라, 그동안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포인트였는데요. 여길 못 들어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찾아가야 하니까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겠죠.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서울이나 경상도 같은 곳에서 원정낚시를 오신 분들을 여럿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섬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다도해라는 추자도만의 매력이 사라지는데, 뭐하러 고생해서 멀리까지 오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Q.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군요?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A. 네. 낚시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상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자도는 낚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죠?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낚시객들이고요. 민박과 식당 같은 곳들도 대부분 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다보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동안 행정에서 낚시 체험 홍보도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가서 낚시 대회도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도 당연히 여기에 모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오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또 허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낚싯배 운영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Q. 사전에 주민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A. 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환경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설명이라도 충분히 됐었다면 이런 마찰은 없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뒤늦게나마 제주도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건데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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