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측정 수치 정확치 않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30 11:10

운전자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면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4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50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측정된 0.05% 이상이 될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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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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