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소송 5년 만에 일단락…"1,200억 지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7.01 12:04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늘(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판부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버자야 그룹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JDC가 기존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2천억 원 줄어든 1천 2백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4조원 대의 국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JDC는 지급액 1천 2백억 원을
은행권 대출이나 채권 조달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상으로 커다란 짐을 내려놓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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