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자유치 '예래단지' 1200억 배상하고 폐기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7.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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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소송전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의 첫 외자유치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5년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결국 JDC가 말레이시아 버자야 측에 1천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막대한 배상금 처리는 물론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과 흉물로 방치된 시설 활용 방안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1호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지난 2005년 추진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2015년 전체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3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왔습니다.

5년 동안 최악으로 치닫던 분쟁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버자야와 협상 끝에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앞으로 35일 안에 버자야에 투자 원금 수준인 1천 250억 원을 지급하고, 버자야는 4조원 대의 국제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인해 커다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JDC는 배상금 1천 2백억 원을 은행권 대출이나 채권 조달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층빌딩과 카지노 사업이 포함된 예래단지 조성사업 폐기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토지주 200여명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부터 남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지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JDC는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주와 주민, 제주도와 협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소송을 하더라도 저 속의 개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전처럼 (토지주들이) 무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끝나버린 예래단지 조성사업.

<변미루 기자>
"이번 합의로 사업자와의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토지주와의 갈등이 남아 있어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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