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방지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일반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제주항을 통해 들여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해
일반 소비자들게게 판매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유통업자인
5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61살 최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불안감을 가중시킨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